난 공산당을 싫어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국가로부터 권고받았습니다. 공식 요청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일단 화가 납니다.
<출처 : https://image.librewiki.net/8/8f/%EC%88%98%EA%B0%91.jpg>
프로그웍스는 2년 전 자비와 노고를 들여 국가지점번호지도서비스(이하 지점번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점번호를 제작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되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공개방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서비스로 공개한 이유는 긴급 구조 등으로 이용되는 지점번호의 좋은 취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서비스를 내릴 것을 전화를 통해 권고하더군요(좋게 표현해서). 제가 비공개 공간정보를 허락없이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 사유였습니다.
2년전 지도서비스 개설 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보안사항 위반을 연락 받았습니다. 지도서비스의 배경지도로 OSM(OpenStreetMap)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며, 서비스를 폐쇄하던지 또는 배경지도를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브이월드 2D 배경지도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바로가기: 프로그웍스 - 오픈스트리트맵 사용과 관련하여
주소정책과에서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보안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서비스를 내려야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저의 물음에는 답이 없는 일방적 통보이니까요.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비공개 공간정보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점번호의 공개가 범법행위라면 지점번호 부여체계 등 관련 정보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요? 매년 지자체가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지점번호 표지판 설치도 불법 행위인가요? 지점번호 표지판의 훼손은 없는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활동을 하는 2020년 6월 발대식을 가진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도 보안 위반 단체인가요?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블로그 - 신속한 구조 활동에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 지킴이와 함께 관리합니다.
두번째, 만일 지점번호의 인터넷 공개가 불법이었다면 2년 전 이미 언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2년전 OSM으로 제한하여 사용을 금지시킨 국토지리정보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서 기관이 담당하는 부분만 언급하고 2년 동안의 범법 행위를 방관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행정안전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 규정이 다른 것입니까? 또는 사용이 적법하지 않은 OSM을 아예 인터넷 접속 단계에서 막지 않은 경찰청 내지는 인터넷진흥원 등의 잘못입니까?
세번째, 국가지점번호는 공간정보가 아닙니다. 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지점번호는 산, 강, 나무 같은 자연적인 객체가 아닙니다. 도로, 항만, 건물 같은 인위적인 객체도 아닙니다. 지점번호는 단지 식별명을 가지는 가상의 위치 격자 명칭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점번호 단독으로 개인 또는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도 가지지 않습니다. 배경지도 위에 표현되는 지점번호가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주소/시설물 검색을 지원하는 모든 지도서비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통화로 언급한 보안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공개 정보라면 지점번호가 명확하게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어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훈령, 예규 등의 규정으로 핍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비공개정보이니 절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터넷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기: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바로가기: 법령정보 -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바로가기: 법령정보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예규)
다섯번째,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국가지점번호가 "산악, 해양 등 비거주지역에서의 기관마다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소방·경찰·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구급 등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이 이를 알고 있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려야 할까요? 공식적인 요청에 응답하겠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점번호 관련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생활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얘기하고 도로명주소를 보완하는 지점번호에 대해 왜 필요한지 알렸습니다. 지점번호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가 계십시다. 이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저는 그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려야 한다면, 프로그웍스를 이용하고 격려해주신 구독자님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와 함께 서비스 폐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당분간 국가지점번호지도서비스를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절대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프로그웍스를 성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계속하여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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