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공산당을 싫어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국가로부터 권고받았습니다. 공식 요청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일단 화가 납니다.

<출처 : https://image.librewiki.net/8/8f/%EC%88%98%EA%B0%91.jpg>

바로가기: 프로그웍스 -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

프로그웍스는 2년 전 자비와 노고를 들여 국가지점번호지도서비스(이하 지점번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점번호를 제작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되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공개방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서비스로 공개한 이유는 긴급 구조 등으로 이용되는 지점번호의 좋은 취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서비스를 내릴 것을 전화를 통해 권고하더군요(좋게 표현해서). 제가 비공개 공간정보를 허락없이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 사유였습니다.

2년전 지도서비스 개설 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보안사항 위반을 연락 받았습니다. 지도서비스의 배경지도로 OSM(OpenStreetMap)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며, 서비스를 폐쇄하던지 또는 배경지도를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브이월드 2D 배경지도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바로가기: 프로그웍스 - 오픈스트리트맵 사용과 관련하여

주소정책과에서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보안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서비스를 내려야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저의 물음에는 답이 없는 일방적 통보이니까요.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비공개 공간정보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점번호의 공개가 범법행위라면 지점번호 부여체계 등 관련 정보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요? 매년 지자체가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지점번호 표지판 설치도 불법 행위인가요? 지점번호 표지판의 훼손은 없는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활동을 하는 2020년 6월 발대식을 가진 "국가지점번호 지킴이"도 보안 위반 단체인가요?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블로그 - 신속한 구조 활동에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 지킴이와 함께 관리합니다.

두번째, 만일 지점번호의 인터넷 공개가 불법이었다면 2년 전 이미 언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2년전 OSM으로 제한하여 사용을 금지시킨 국토지리정보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서 기관이 담당하는 부분만 언급하고 2년 동안의 범법 행위를 방관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행정안전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 규정이 다른 것입니까? 또는 사용이 적법하지 않은 OSM을 아예 인터넷 접속 단계에서 막지 않은 경찰청 내지는 인터넷진흥원 등의 잘못입니까?

세번째, 국가지점번호는 공간정보가 아닙니다. 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지점번호는 산, 강, 나무 같은 자연적인 객체가 아닙니다. 도로, 항만, 건물 같은 인위적인 객체도 아닙니다. 지점번호는 단지 식별명을 가지는 가상의 위치 격자 명칭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점번호 단독으로 개인 또는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도 가지지 않습니다. 배경지도 위에 표현되는 지점번호가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주소/시설물 검색을 지원하는 모든 지도서비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바로가기 : 법령정보 - 공간정보기본법

네번째, 통화로 언급한 보안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공개 정보라면 지점번호가 명확하게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어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훈령, 예규 등의 규정으로 핍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비공개정보이니 절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터넷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기: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바로가기: 법령정보 -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바로가기: 법령정보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예규)

다섯번째,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국가지점번호가 "산악, 해양 등 비거주지역에서의 기관마다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소방·경찰·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구급 등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이 이를 알고 있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법령정보 - 헌법

 

내려야 할까요? 공식적인 요청에 응답하겠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점번호 관련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생활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얘기하고 도로명주소를 보완하는 지점번호에 대해 왜 필요한지 알렸습니다. 지점번호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가 계십시다. 이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저는 그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려야 한다면, 프로그웍스를 이용하고 격려해주신 구독자님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와 함께 서비스 폐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당분간 국가지점번호지도서비스를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절대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프로그웍스를 성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계속하여 정진하겠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보안 관련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공개SW를 이용한 GIS 활용을 돕고자하는 순수한 뜻으로 글을 작성하고, 예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의 예제가 군사 시설 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일부 서비스에 대한 변경을 가져갈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예제의 일부는 배경지도로써 "OpenStreetMap"(이하 OSM) 을 이용합니다.  OSM은 전세계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도이다보니 남북이 대치하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OSM에는 군사시설 등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일 모기관에서 OSM을 사용하지말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속상하지만 국가 정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게시하는 국가지점번호지도서비스의 배경도를 Vworld로 변경합니다.  국가가 공공개방하는 정보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활용되는 것의 사용에도 제약이 존재하네요.

Vworld 2D Map의 경우지원하는 축적범위가 최대 확대 수준을 기준으로 OSM 대비 2단계 낮습니다. 이에 앞으로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에서 "10m X 10m"격자가 가리키는 지형사물을 식별 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림은 OSM과 Vworld Map 의 동일지역의 Portrayal 차이입니다.

 

> 바로가기 :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 게시글
> 바로가기 :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

국가지점번호 지도서비스

> 서비스 바로가기

국내의 공공 부문 지도서비스, 대형포털의 지도서비스, 주소정보시스템, 공공개방포털 어디에서도 국가지점번호 전자지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현재 서비스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 서비스로 개방합니다.


Progworks가 개방하는 국가지점번호 지도 서비스는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국가지점번호가 홍보 되고 있는 만큼 활용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지점 번호 형상 조회 서비스 입니다.
국가지점번호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실제 서비스로 이행하는 부분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가로 700Km, 세로 800Km 영역 내에 정의되는 10m 격자이지만, 지도서비스 및 활용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격자크기를 구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제작하고 PostGIS에 적재하고 보니 DB 크기가 무려 900 Gigabytes 입니다. 결국 목표로 하는 응답시간을 준수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지점번호의 해당 지역 식별을 위하여 배경지도는 OSM(OpenStreetMap)을 설정했습니다. Vworld 배경 지도보다 지원하는 Scale 범위가 넓어 10m 그리드의 식별이 용이합니다. 대신 배경지도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점번호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서비스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공개SW인 PostGIS가 보인 성능에 놀랐습니다. 특히 국가지점번호 10m 격자의 경우 41억건의 데이터에 용량만 900Gb에 육박하는 빅테이블임에도 충분한 조회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번째, 클라우드 인프라가 가지는 유연성과 확장성의 편안함을 만끽했습니다. 최초 DBMS서버의 용량은 150Gb 였지만, 작업을 진행하며, 볼륨을 생성하고 연결(Attach)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부족한 디스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클라우드를 통해 잘 설정된 개발환경 만으로 서비스 배포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제작된 소스에 간단한 레이어 추가 작업 후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배포도구를 통해 간단하게 지도서버를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내 국가지점번호 관련 자료(하위 제목 클릭 시 바로가기)


> 서비스 바로가기

국가지점번호 격자 파일을 제작하며, 실제 작성된 국가지점번호 파일의 위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산행길에 나섰다.

목적지는 남한산성 남문, 코스는 산성역에서 시작해서 도로 옆을 따라가는 등산로를 선택했다. 산행 중 발견되는 모든 국가지점번호판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 좋지 않은 체력으로 최초 2개만 확인하고 그 이후는 숨이 차서 발견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다.

개인적 견해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일반적 등산로 상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잘 정리된 등산로를 따라 걸었으며, 이 곳은 실제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적은 곳이었다. 또한 실제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사람의 왕래도 빈번하고 통신 감도도 훌륭한 곳으로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효용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고, 일반적 등산를 벗어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인다. 

발견한 국가지점번호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이 후 작성된 내용은 국가지점번호 설치 장소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지점번호판 설치장소 정확도 검증

사무실에 출근하여 산행을 하며 촬영한 국가지점번호의 위치 정확도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증 절차는 국가지점번호를 5179좌표계(UTM-K)로 치환하고 치환된 좌표를 4326좌표계(WGS84 경위도) 로 좌표변환한 후 각각을 구글 지도와 QGIS (배경은 OpenStreetMap)에서 위치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설치된 위치는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첫번째 지점번호의 경우 산림이 비교적 우거진 지역으로 어렵게 나마 주변 건물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번호판 설치를 위한 기준점 정의를 위한 지형지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지점번호는 도로에 인접한 지점으로 첫번째 지점번호보다는 설치 위치 확정 작업이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점번호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 임야 등의 식별에 이용되다고 할 때 대부분의 지점번호는 측량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 설치될 것이다. 이 때 10m 격자단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해당 장소에 국가지점번호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점번호 

  EPSG:5179 좌표

 EPSG:4326좌표

  다사 6925 4045

  969255, 1940455

 127.1520, 37.4628

  다사 7049 4118

  970495, 1941185

 127.1663, 37.4694


직접제작한 국가지점번호 정확도 검증

프로그웍스가 제작한 국가지점번호를 PostGIS 에 등록한 후 SQL 질의(공간질의)를 통해 해당위치의 정확한 지점번호가 출력되는지 확인한 결과 위의 사진에 나타나는 지점번호가 정확히 조회됨을 확인함

SELECT num_name, st_astext(geom) FROM national_point_num_5179_26 WHERE st_intersects(geom, st_pointfromtext('point(969255 1940455)', 5179));
==> 질의 결과 : 다사69254045, POLYGON((969250 1940450,969250 1940460,969260 1940460,969260 1940450,969250 1940450))

SELECT num_name, st_astext(geom) FROM national_point_num_5179_26 WHERE st_intersects(geom, st_pointfromtext('point(970495 1941185)', 5179));
==> 질의 결과 : 다사70494118, POLYGON((970490 1941180,970490 1941190,970500 1941190,970500 1941180,970490 1941180))


제공파일 내역
-->국가지점번호 10m 인덱스 "다사"지역 EPSG 5179좌표계 : national_point_num_da_sa_5179.zip



배포 형식은 "GEOJSON" 입니다.
ESRI Shape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shp, *.dbf, *.shx) 파일은 2G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는 포맷인데 아직도 표준인양 사용하네요.


"가가"로 식별되는 100km 격자 인덱스 데이터를 제작한 후 실제 국가지점번호가 부여되는 10m 격자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지역은 위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100km 단위 하나의 격자는 10m x 10m 격자가 1억개 존재합니다. 제작한 자료는 PostGIS에 등록 후 Geoserver에서 서비스로 발행하여 육안 검증 및 성능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초 공개하는 격자 파일은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무료로 개방합니다.
제작된 격자파일은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7G 의 크기입니다. 실제 QGIS 등 보통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열 수 없는 크기입니다. 데이터 변환도구 등을 이용하여 공간DBMS에 사용하시는것 추천합니다.

공개되는 "다사"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10m 개방은 무료로 개방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10m 격자의 위치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저희가 잘아는 건물의 경위도 좌표를 구글지도에서 취득한 후, 취득한 좌표를 국가지점번호 부여의 기준이 되는 EPSG:5179 좌표계에서 해당 좌표로 변환한 후 부여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방배로와 효령로33길 사이에 정확히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공파일 내역
-->국가지점번호 10m 인덱스 "다사"지역 EPSG 5179좌표계 : national_point_num_da_sa_5179.zip

제공파일 내역
-->국가지점번호 100Km 인덱스 EPSG 5179좌표계 : national_point_num_5179.zip

national_point_num_5179.zip

--> 국가지점번호 100Km 인덱스 EPSG 4326좌표계 : national_point_num_5179_to_4326.zip

national_point_num_5179_to_4326.zip


필자는 국가지점번호 격자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는 번호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통신 음영 지역 중 비교적 사람의 왕래가 있어 무선기지국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추출을 위해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지점번호가 "산악, 해양 등 비거주지역에서의 기관마다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소방·경찰·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신속한 구조·구급 등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의 활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홍보하는 자료 외에 활용을 위한 자료를 필자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 사이트,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공데이터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다양한 공공개방포털 어디에서도 국가지점번호를 정의하는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자료찾기가 어려운가 고민해보니 다음과 같은 사유를 추정할 수 있었다.

1. 파일은 있으되 어떤 사유로 비공개
2. 공개해야하는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다 (실제 10m*10m 격자가 41억개 존재)
--> "가가"처럼 식별되는 100Km * 100Km 격자가 41개 존재
--> 각각의 격자는 10m * 10m 격자가 1억개 존재
--> 결국 서비스로 이행하여 공간 연산을 적용하기에 성능 문제 발생 가능성
3. "마다", "마라" 지역이 일본 영토를 포함(혹시 외교적인 문제!!)

결국 국가지점번호의 활용을 위해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EPSG:5179 좌표계를 기준으로 "가가"와 같이 식별되는 대표 인덱스 파일을 제작하고, 각각의 인덱스 파일을 별도로 제작하기로 결정함

"가나"로 식별되는 메인인덱스 파일은 41개의 ROW만 가짐으로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개별 10m x 10m 격자는 쉽지 않음을 알 수있었다.
시범적으로 서울을 포함하는 "다사"지역을 제작해 보니 파일크기만 무려 20G 이상으로 제작됨. 격자 조각 하나에 5쌍의 좌표로 구성된 Polygon이 존재함으로 80byte의 크기를 가지고 이게 1억건이니 좌표크기만으로 물리적 크기가 7.5G 정도 되는 것이 확인됨. 

단순하지만 제작할 수 있는 업무 절차는 정립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론을 재정립하기로 함. 분명히 크기 문제는 제작 및 활용의 제약사항이 되었을 것이고 해결법은 직접 찾기로 결정함.

제작된 인덱스 파일을 Geoserver를 이용하여 서비스로 발행하여 QGIS에서 확인하고, Google Earth 위에서도 확인해 보니 행자부에서 배포하는 국가지점번호 (위 그림) 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우선적으로 "가나"로 식별되는 메인 인덱스 파일을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개합니다. 

추후 세부 10m x 10m 격자 파일도 공개할 예정이나 프로그웍스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무료개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작하는 수고와 기간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과금하겠습니다.

제공파일 내역
-->국가지점번호 100Km 인덱스 EPSG 5179좌표계 : national_point_num_5179.zip

national_point_num_5179.zip

--> 국가지점번호 100Km 인덱스 EPSG 4326좌표계 : national_point_num_5179_to_4326.zip

national_point_num_5179_to_4326.zip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방명록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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